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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등록/장학]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New

    조회수 33 | 작성일 2025.05.15 | 수정일 2025.05.15 | 학생복지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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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(2025.2.11., 2025.4.29.)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복지팀으로 연락 바랍니다.

     

    1. 주요 변경사항

     

    변경 항목

    변경 전

    변경 후

    적용시점

    대상

 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

 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

    2025학년도 2학기부터

    지원

    교육기관

    국공립 대학

    사립대학,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

    학점은행제교육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 : 좌동

    북한이탈주민 자녀

    - 국공립 대학

    - 사립대학,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

    연령기준

    일반대학 : 35세 미만

    폐지

    2025학년도 1학기부터

    입학기준

   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

    폐지

     

     

    2. 주요 지원내용

    . 정규학기(8학기, 건축학과는 10학기) 동안 등록금 전액(국고보조금 50%+대학부담금 50%) 지원

    본교 입학 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, 전적학교 등록학기 포함 총 8(건축학과는 10학기)까지 지원 가능

    .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이거나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

    .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

    . 자녀의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에서 탈북민 자녀로 확인이 되어야 함.

     

     

    3. 문의

    학생복지팀(복지관 202, T: 02-940-5032,3)

      

    2025. 05. 15

     

    학 생 처 장

     

     

담당부서 : 각 행정부서 / 연락처 : 02-940-5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