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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은 광운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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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학사]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일정 및 절차 안내 공고 New

    조회수 940 | 작성일 2025.12.16 | 수정일 2025.12.16 | 교육지원팀

  •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일정 및 절차 안내

    ※ 필독: 장학생의 등록 후 휴학 제도 폐지 안내

    아래 학생복지팀 "[필독] 교내장학제도 개편 안내 (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)" 공지 링크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  👉 장학제도 개편 안내 바로가기

    ※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 공지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, 아래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    1. 휴학 신청 기간
    구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비고
    일반휴학
    (일반휴학연기)
    인터넷 신청 2026.02.09.(월) 0시
    ~ 2026.02.27.(금) 24시
    2026.03.03.(화) 개강
    군입휴학 인터넷 신청 2025.12.22.(월) ~ 2026.03.23.(월) 입영일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
    학교 방문 2026.03.24.(화) ~ 2026.06.08.(월)
    ※ 위 기간 이후 입영자는 교육지원팀 문의
    ※ 입영일자가 2026.3.31(화) 경과 시: 일반휴학 후 군입휴학연기 신청 요망 (장학생은 등록 후 일반휴학 불가)
    ※ 재학 중 군입휴학 시: 2.27(금) 전 교육지원팀 문의 필수
    군입휴학연기 인터넷 신청 2025.12.22.(월) ~ 2026.06.22.(월) 일반 휴학 중 군입영자
    (입영일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)
    창업휴학 학교 방문 2026.01.19.(월) ~ 2026.01.23.(금) 위원회 심의 필요
    ※ 본인이 대표인 경우만 가능
    ※ 신청 전 교육지원팀 사전 문의 필수
    [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불가자 휴학 신청 안내]
    • - 신청 기간: 2026. 2. 25.(수) ~ 2. 27.(금) (KLAS 신청)
    • - 본인의 휴학 가능 기간(통산 휴학 연한)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    • - 휴학 중에는 졸업이 불가능하며, 졸업 희망 학기 전 정규학기에 반드시 복학 및 등록해야 합니다.
    • - 주의: 2026년 8월 졸업 희망자는 이번 학기(2026-1학기) 휴학 신청 시 2026년 8월 졸업이 불가합니다.
    2. 휴학 인터넷 신청 방법
    KLAS 로그인 ▶ 상단 펼침 상자(≡) 클릭 ▶ 대학생활 ▶ 학적관리 ▶ 휴복학신청 ▶ 관련서류 송부 (관련서류는 E-mail, FAX, 직접 제출 중 택 1)
    3. 구비서류 안내

    ※ 제출 서류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하여 제출 바랍니다. (송부 시 본인의 학번과 성명 기재)

    구분 구비서류
    일반휴학 기간 내 구비서류 면제
    일반휴학연기 ▶ 일반휴학 → 일반휴학연기 : 구비서류 면제
    ▶ 군입휴학 → 일반휴학연기 : 아래 중 1개 제출
    ① 군 경력증명서, ② 전역증 앞/뒷면 사본, ③ 병적사항 증명서(초본/병적증명서/복무확인서 등)
    군입휴학 / 연기 입영통지서 사본
    창업휴학 ▶ 예비창업자 : 사업계획서(개강 전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)
    ▶ 창업자 : 사업설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
    ※ 신청 전 교육지원팀 전화 문의 필수
    4. 근거서류 발송방법 (택 1)
    • - E-mail: kwservice@kw.ac.kr (제목에 학번 + 성명 기재 요망)
    • - FAX: 02) 940 - 5510
    • - 직접 제출: 방학 중 업무시간 변경이 있으니 확인 후 방문 요망
    5. 휴학 안내 및 유의사항
    • - 일반휴학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. (학기 중 휴학은 군입대, 질병휴학만 가능)
    • - 학기 중 일반휴학(질병휴학): 종합병원 이상 전문의의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필요
    • - 군입휴학(연기)는 입영일자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- 휴학 신청은 기간 내 토, 일요일 포함 24시간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- 일반휴학 기간은 한 번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 3년(6학기), 연속해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- 도서(연체료 포함) 및 기자재 미반납 시 휴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반납 후 신청 바랍니다.
    • - 일반휴학 중 군 입대자는 반드시 군입휴학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, 미신청 시 제적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귀향 조치 받은 학생은 일주일 이내에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    • - 창업휴학 신청 학생의 경우, 신청 학생 본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※ 학생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 [개정일 : 2015. 11. 10]
    제5조(학생창업휴학)
    ① 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을 위한 휴학(이하 ‘학생창업휴학’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   ② 제1항에 따른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학생창업휴학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    제6조(학생창업휴학의 신청)
    ① 학생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   1. 학생창업휴학 승인 신청서
       2. 사업계획서[예비창업자에 한함]
       3. 창업관련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)[창업자에 한함]
       4.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
    ② 대학은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조건으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제7조(학생창업휴학의 승인)
    ① 교무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학생창업휴학신청에 대해 책임지도교수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② 학생창업휴학한 학생 가운데 창업한 사업의 종료 및 폐지 또는 창업요건의 미달성의 사실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다음 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담당부서 : 각 행정부서 / 연락처 : 02-940-5114